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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1 0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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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3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의 제재 조례가 마련됐다.


10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틀 뒤인 14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허훈 시의원과 이성배(이상 국민의힘) 시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통합·조정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집회·시위 현수막 설치는 실제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열리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조례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 시위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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