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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9 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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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임명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일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8일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45세 이상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또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인 외부 인사 3명을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는다.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6명이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총 4명인데 이 중 1명은 법관이다.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은 오는 2024년 1월1일 퇴임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두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다.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임 임명을 위해서는 통상 약 3달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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