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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8 0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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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들에게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금전적·개인적 이익이 아니라며 양형을 정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무시하기 어려운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채용 대상자의 임용 기회를 박탈했다"며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솔직히 검사와 시교육청 인사라인의 입장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퇴직한 자는 공무담임권이 회복됐다 해도 특채가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기반한 것"이라며 "원심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행위 역시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A씨와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무(全無)하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는 없었고 검사의 입증도 없다.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도 직접 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특채란 형식에 있어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뇌물을 받아 권한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라면,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나. 하나님께라도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조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에 대해 2018년 특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해 두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를 부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골자다.


A씨는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이 박탈된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하기에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이후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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