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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7 1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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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


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총 13명이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한 10명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20명에 속한다.


13명 중 8명이 현직 공무원이며 이 가운데 문책성 징계를 내린 것은 7명이다. 윤석열 정부 현역 대장급 장성 2명을 포함해 통일부 고위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 소속 1명은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퇴직한데다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인사자료 통보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행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정상 제재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형벌과는 다르다.


감사원은 또 국가안보실·국정원·합동참모본부·해군·통일부·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과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의 정도와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당시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후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조기 퇴근했다.


당시 이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는데도 북한이 구조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북 전통문에도 이씨의 피살 사실은 제외된 채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재돼 북한에 전달됐다.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나 구호 조치도 검토·이행하지 않았다.


이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참은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언론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색활동을 종료하면 언론 등에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경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


또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군 첩보에도 없고 남한 구명조끼 착용과 월북 의사 직접 표명 등 자진 월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사실들을 기초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성급하게 판단·발표했다.


해경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언론 브리핑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의 도박·이혼 사실과 채무 금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했다. 당시 해경은 2명의 전문가에게 정식 서면자문을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문에 불응하자 이들의 답변을 임의로 짜깁기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 유족 측이 해경에 보유·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자료 부존재'로 답변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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