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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1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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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표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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