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1-17 12:27:22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에 5억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작성해 이 회장의 사전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그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결심은 기소 이후 3년2개월만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68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