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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0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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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한 장관은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우선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가 가능한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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