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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0 0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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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채택, 추진키로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72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국회 본회의는 잡혀 있지 않아 자동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탄핵안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후 10월6일까지 43일 동안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 안건을 의결한 것이 5인의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토록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점, 방통위가 밝힌 가짜뉴스 대응 계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소관 업무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 KBS사장,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해임과정에 무리한 개입 등을 탄핵사유로 담았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로, 이정섭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타인의 범죄·수사 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이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3법 처리 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 탄핵안 표결을 준비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24시간 후 표결을 통한 종료를 시도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밟으면 탄핵안 처리가 가능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돌연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략에 허를 찔린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김진표 의장에 본회의 추가 개의를 요구해 이미 보고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본회의 일정에 맞춰 탄핵안을 다시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의장을 찾아가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정해왔던 점을 들어 사실상 불가함을 시사했다. 더군다나 김 의장은 오는 11일부터 해외순방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김 의장과 여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개의는 여야 합의에 기반해야함을 강조하며 사실상 호응해줄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날 필리버스터 취소로 본회의가 당일 종료됨에 따라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 재상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면 본회의 보고했던 탄핵안들을 철회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이달 23일과 30일, 그리고 12월1일이다.


민주당은 가능한 본회의를 빨리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리는 11월30일~12월1일 기간을 활용해 탄핵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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