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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7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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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약 23억원이, 9월에는 33억원이 고지액보다 덜 걷혔다.


17일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 9월 94.3%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수납률은 98.5~100.8 사이였다.


이에 수납액은 고지액보다 덜 걷혔다. 8월 23억6000만원, 9월 33억3000만원이 각각 납부되지 않았다.


2500원 수신료를 대입하면 약 133만대 분의 수신료가 걷히지 않은 셈이다. 추세대로라면 10월 분리징수가 본격 적용 이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던 방통위는 개정 이후 분리징수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다"며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분리징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묵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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