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모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요구에 따른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 넘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번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진 않았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6551-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