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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3 0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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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 추진 방침과 관련,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집회·시위 행태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야 집회 금지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헌법을 지우개로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를 하는 분들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리고 출퇴근 시간에 1~2시간씩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될 (당위) 그런 것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차량 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또는 금지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금지 등 내용이 담긴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경우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단 2건에서 새 정부 들어 2년간 315건으로 급증했다며 "경찰청에서 말하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이 사실상 집회 '통제 방안'이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위해 일반 국민들이 기본권이나 출퇴근이라든지 교통권이 침해될 이유는 전혀 없다.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가 돼 왔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거 불법 이력을 따져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송재호 의원은 "물론 법 위반 사례는 규제해야 하겠지만 사전에 불법을 가정하고 이렇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못 하게 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명백한 불법이 예상되고 공공질서 등에 직접적인 침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과거 물대포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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