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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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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하는 모습. 조선중앙TV 보도 장면. (사진 =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에서 지난해 8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발표된 후 공개 처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12일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매년 수십명의 공개 처형이 실시됐다. 세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공개 처형이 열리지 않았다. 당국은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이 확산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는 "공개 처형을 빈번하게 실시하게 됐다. 수는 100건을 넘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닫았던 국경을 단계적으로 열면 인적 왕래가 활발해져, 한국 문화가 유입돼 치안이 혼란스러워 지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공개 처형 등 극형을 본보기로 보여줘 주민들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북부 양강도 혜산 비행장에서는 지난달 하순 남성 1명이 공개 처형됐다. 전시 물자, 의약품을 훔쳐 횡령한 죄였다. 처형 현장에는 당국의 지시로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해당 비행장에서는 지난 8월 하순에도 남성 7명, 여성 2명이 공개 총살됐다. 2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처형장을 둘러싸고 모였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가가 보유한 소 약 2000마리를 관리자에게 불법으로 구입해 식육 처리해 판매한 죄로 처형을 당했다.


북한에서 농작업에 사용되는 소는 국가 중요 재산으로 취급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중대 범죄다. 그러나 주민 사이에서는 "국유품을 횡령했다고 극형이라니 너무 하다"는 등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0대 청년이 공개 처형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드라마, 음악 등 '한류'의 시청·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문화비난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을 청년이 저촉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다수 주민을 휴대전화로 내부 문건, 사진을 국외로 유출한 죄로 구속했다. 불시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사법당국이 이들을 조만간 간첩죄로 공개 처형 할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공개 처형 확대로 현장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 한류 작품 소지·유포 억제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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