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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5 1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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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조만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 격화도 불가피하다.


최근 당 국민청원센터 게시판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이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하면서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청원에는 '체포동의안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5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당원들의 청원이 있었던 만큼 향후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들은 이 청원을 근거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 회부는 몇 가지 경로가 있다"며 "당원들이 직접 제소하면 다룰 수 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도 있다. 윤리심판원에 5만명 이상의 당원 요구가 있으니 이 상황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당원들이 5만명 이상 청원했던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을 거치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한 "윤리심판원이 징계와 관련돼서는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계 찍어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회부한다는 형식상의 명분도 갖췄다는 거다.


그간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일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해왔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이 주장에는 더 힘이 실렸다.


친명계는 "가결은 자해행위", "국민의힘과 야합해 검찰에 당대표를 팔아넘긴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파 의원들을 향해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나아가 그간 지도부와 당 대표를 흔들었던 행동들 모두가 징계 대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전후로 당대표와 지도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거론하는 행동들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론을 위반하는 해당 행위 외에도 충분히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법적으로는 저를 비롯해 5명 전부 다 가결 표결했다라고 자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한 바 없는 자유투표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결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또 설사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징계 수위를 두고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징계 조치에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자격정지는 최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경고는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조치다.


본격적인 공천 과정을 앞두고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릴 경우 공천 탈락에 해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당규에는 선거일 150일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100일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4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원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실상 총선 출마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져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리심판원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경선 과정을 거치는 중에 중징계 결론이 날 경우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심판원이 공천 탈락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만약 이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총선 이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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