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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3 0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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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오는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 지연과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애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됨에 따라, 25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전원이 전날 사퇴 의사를 표했다. 지도부의 부결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 원내지도부가 해체되면서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여야가 합의한 25일 추가 본회의 일정도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법부 수장이 공백으로 될 가능성도 커졌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여파로 중간에 자동 산회했다.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과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둘째 주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요 민생 법안은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 긴급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끝나야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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