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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2 1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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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정치 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는데, 결과가 갈렸던 만큼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속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유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그는 3시간가량 심사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두번째 영장청구를 인용했다.


그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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