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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2 1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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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병상으로 자리를 옮겨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속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면서 악화한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건강 상태가 나빠진 만큼,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법원 판단을 가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일정이나 심사의 형식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있어도 영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른 변호사는 "구속이 됐는데 밥을 굶는다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다"며 "정치인이 단식을 하니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일반론으로 따지자면 이 상황(영장실질심사)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퇴원시켜 구속하지는 않지만, 몸을 해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빨리 구속할 수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는 있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단식으로 인한 병세가 변수로서 고려 대상은 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상 엄격한 요건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가 인정되는지 원칙대로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제반 사정으로 판사가 심리할 때 건강 상태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 구속 사유 심사 대상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구치소 안에도 의사가 있고, 필요한 경우 통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건강 상태를 종합해 판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거나 본인 대신 변호인이 참석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허가할 지 여부는 유 부장판사의 재량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불참한 가운데, 변호인이 참여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당시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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