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9-21 00:24:14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에 대해 "각자의 의원들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게 적절하나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오늘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국회 비회기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에 담긴 검찰의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부결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불체포특권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청구를 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그러한 요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에 수사의 신속성에도 도움이 안되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부당한 수사행위"라며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비회기 기간에 불체포특권 행사할 수 없는 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라며 "지금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한 수사에도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부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2시간여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여기에 지도부도 전날부터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과 접촉해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와 지도부가 나서 부결을 호소했지만 의원들은 3시간 가까이 장시간 토론하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지도부의 요청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고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63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