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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1 0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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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법원은 A씨의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했다.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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