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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7 0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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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숨진 선생님들을 추모하고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거리 집회가 2주 만에 재개됐다.


전국교사일동은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9차 집회'를 열었다.


지난주 한차례 쉬어간 뒤 다시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정서 학대 교사 적용 배제' '9월 국회 1호 통과'가 앞뒤로 적힌 피켓을 손에 들었다.


교사들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교권 4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팻말을 흔들었다.


주최 측은 "피켓 양면 모두에 국회 입법 요구를 담았다"며 "피켓 배경에는 50만 교사 그리고 가족들, 우리를 응원해 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 표시를 더했다"고 했다. 국회가 교권 4법을 신속하게 의결하지 않으면 투표로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교권 4법의 조속한 의결▲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교육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학대 조항인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학교 현장을 망가뜨린다고 주장해 왔다. 선생님들이 정서학대로 몰릴 것을 우려해 학생들의 문제 행동 교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 예방법도 학교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 규정해 사법기관의 역할을 학교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자신을 '검은 점 하나'로 소개한 한 참석자는 "교권 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이 법안조차도 없었던 공교육 현실에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1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사들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저연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22일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종각, 여의도 등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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