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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4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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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은 전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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