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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2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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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그에 대한 참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례법 개정 방식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조사·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 의견 청취가 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의견을 조사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설을 요구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장 차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때 그 사안을 신속하게 의견 제출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위원회 조직을 갖고 수많은 신고 사례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당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주무부처는 복지부로 돼 있고 아동복지법에 기본적으로 돼 있고, 범죄화돼서 처벌하는 건 법무부 소관이라 법사위 법"이라며 "아동학대사례판단위를 교육당국에 설치하면 아동학대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교육청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돼 기존 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학교단위로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상향 설치하는 건 그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전문가가 모여있는 교보위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후속 입법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며 "정당 행위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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