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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 野 정치인들에 중형 구형 -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6·5년 구형 - "송, 당선 위해 범행 주도…황, 수사권력 남용" - 송병기·백원우도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3년
  • 기사등록 2023-09-12 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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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 3년7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주요 피고인은 "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를 감안해 두달 뒤인 오는 11월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선거 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이자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 수단"이라며 "피고인은 시장직 당선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선거에서 낙선한 후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으로 도합 5년을 구형하고, 1년간 자격정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 권력을 남용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 결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평소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수사권 행사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요구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며 "자신을 한직으로 발령 낸 김기현 후보에 대한 반감으로 고위공직자 출신 브레인 역할을 하며 네거티브 전략에 앞장섰다"며 "청와대 하명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민정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피고인은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수사를 했고, 이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 공동피고인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각각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 "추상적이고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명수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다툴 것"이라며 "저는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밀고하는 그런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공적 이익에 왜곡되는 반시민적 행위를 상상도 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기소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는 자신감으로 살았지만 조사 한번 없이 기소돼, 검찰의 표적수사와 보복기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위 보고에 따른 문책 인사는 불가피한 인적 쇄신 조치였으며, 청탁이나 하명수사는 억측일 뿐, 모두 거짓"이라며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란 말을 들었더라면 피 말리는 재판을 안 받았을 텐데, 긴 시간 피해로 인해 생명 같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고 울먹였다.


끝으로 "기소돼 명예퇴직은 물론, 퇴임식도 못 하게 됐는데 이제라도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며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송 전 부시장 측은 일부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7년여간 공무원 재직 시절 안일하게 생각한 순간들에 대해 후회하며, 친한 동료들에게 자료를 부탁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행동이 고통을 안겨주게 돼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10일 1차 공판이 진행된 이후 7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재판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처리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자료도 방대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해 판결을 오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의원이 김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경찰 수장으로서 김 대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민정비서관 소속 파견직이던 문모 전 행정관에게 김 대표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첩보가 민정수석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작성돼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경찰에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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