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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1 1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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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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