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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30 0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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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전했다.

 

다만 긴급구제 건과 별개로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 그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개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는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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