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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5 0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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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 A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범죄 혐의 중대성)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전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면서도,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시 해당 직장이 표기된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시32분께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은 뒤 그를 상대로 범죄 예고글을 올린 동기, 경찰관 계정을 취득 및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다 예고글 작성 당일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자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다만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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