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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5 2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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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당원들에게 전하는 입장문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진술서 요약본을 올리면서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5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혜택을 누렸다"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4단계 부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등 시행사에 인·허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참여해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성남도개공은 2016년 돌연 사업에서 빠졌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3∼2014년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8차례 용도변경을 지시·요구했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지역) 지정뿐이었다"고 밝혔다.


또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참여는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지 용도변경 조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성남시와 공사는 종국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1원 한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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