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8-14 12:13:17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총 2176명 규모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 등 재계 인사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이날 특사안을 심의 의결한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무부는도 이날 윤 대통령이 사면안을 재가한 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58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