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8-02 12:33:45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교사와의 대면 면담은 물론 전화 통화도 반드시 사전 예약을 거쳐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방안'을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했다.


이번 교권보호 추진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보다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정책은 단연 '민원창구 일원화'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 받았다는 교단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고 챗봇을 도입해 교사가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교사를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책도 확충한다.


조 교육감은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심의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교보위 개최 없이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권침해 피해 교원으로 완전히 인정받기 전인 소송 중에도 교육청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교원안심공제 보장성 강화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학내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분쟁조정 절차'도 강화한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는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서비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교보위와 별도로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월28일부터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교육부 고시안이 마련되면 교육청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을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배치율이 56.8%에 불과한 초등 전문상담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단의 개정 요구가 많지만 시도교육청 권한을 벗어난 법 개정은 국회에 요청한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총 3가지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는 다른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등교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57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