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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5 1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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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부인이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1차 공판에서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상의 되지 않은 채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제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검찰이) 없던 일 얘기하라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 전 부지사는 재차 "아직 내용을 충분히 듣지는 못했지만 해 광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해광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을 대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했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이 사건 40차 공판 기일에서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진술 변화가 변호인단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률상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제 해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A씨는 이와 관련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전 부지사가) 너무나도 변호사한테 놀아나는 거 같아 화가 난다"며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하며, 만약 그런 판단(변호인 선임 유지)을 하면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고 싶다. 혼자서 재판을 치르고, 그 어떤 도움도 주기 힘들 것"이라고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나온 뒤부터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며 "당신(이 전 부지사)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제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는 A씨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최종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뒤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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