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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4 0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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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총선룰(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당 지도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답변하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종료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4시 기준 5만1015명의 동의를 얻어 102%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선', '투명한 결과'를 기조로 앞세우며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후보자 2인 이상인 경우 경선 통해 후보자 선출 ▲동일 지역 3선 이상 현역 국회의원은 경선 득표의 50% 감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전국권리당원 평가 통해 하위 20% 국회의원 명단 공개 및 경선 득표 50% 감산 ▲경선 후보들에게 선거인단(당원) 연락처 제공 ▲경선과정에서 2회 이상의 합동 토론회 의무화 ▲3인 이상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투표 실시 ▲후보자 심사기준에서 정체성, 의정활동능력 배점 상향 조정 등 크게 7가지 공천룰 변경을 제안했다.


대부분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의 대결에서 원외 인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우선 "경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선을 통해 후보자 선출을 해야한다. 지난 총선 때는 46.7%가 단수 공천이었다"며 전략공천을 빼고는 단수공천을 줄여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의 약속인 연속 3선 출마제한의 취지를 계승해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이상을 한 현역 의원은 경선 득표에서 50%를 감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 연락처 제공'에 대해서도 "이름을 제외한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고, 후보자 본인만 열람 및 사용하도록 제한하자"며 "경선 후보들에게 동일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선과정에서 2회 이상의 합동토론회를 의무화하고 공관위에서 토론회 주제 선정 및 토론회 영상을 유권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합동토론회를 거부할 경우 공천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는 공식적인 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파악,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개발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했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권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에 보고 되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도부가 청원 내용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다만 답변을 내놓은 시한은 따로 없어 지도부의 결단과 추진력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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