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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3 0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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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22일 범행 현장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날 오후 2시13분께 현장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한국 국적인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조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검사도 실시했는데, 간이시약 검사 결과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신림역 인근 골목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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