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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9 1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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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뉴시스] 전신 기자 =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 탄천면 피해 비닐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대상 지역은 충남·경북 각 4곳, 충북·전북 각 2곳, 세종 1곳이다.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세종시이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41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의 요청이 있을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 1인 5억~11억원 초과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강성희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일이 최근 들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20년 7~8월 집중호우 당시 1주만에, 이보다 앞선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에는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상향해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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