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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9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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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5% 인상)을 제시했다. 결과는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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