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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1 1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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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에서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4월 1개월간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지난 6월5일 '수신료 폐지'와 '분리징수' 의견이 많았다고 발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시작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한 총리는 "근로자 쟁의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나,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출산 기록이 있으나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문제 대응 입법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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