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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0 0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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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건지, 멸실된 건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서 전 실장이 문건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입장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앞서 유족은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고,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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