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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30 23: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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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관계자도 호주 출장에 동행하게 하라는 지시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내렸고, 故김문기씨의 동행 예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2015년 1월 호주 출장을 앞두고) 정진상으로부터 성남도개공 관계자도 호주 출장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대표에게 직접 해당 지시를 받았고, 추후 정 전 실장으로부터 한 번 더 지시받았다는 취지로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해당 지시를 내릴 당시 호주 출장 관련 공문에 '운영주체가 될 도시공사도 참여 검토'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출장 일정 변경의 건' 문서의 출장자 명단에 김씨가 기재돼 있었고, 이 대표는 2014년 11월 당시 이미 김씨가 국외출장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출장 참석자 변경을 시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고해야 할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이 변경사항을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직접 A씨에게 "보고절차 관련해 여쭤보겠다"며 사전에 서면보고를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보고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A씨에게 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기억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A씨는 "업무보고 외에는 대부분 대면으로 결재받았다"고 했다. "90% 이상을 대면으로 결재받았다는 것이냐"는 이 대표의 반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빠른 속도로 질문을 던졌는데, 재판부가 "재촉하지 말라"며 "증인이 기억을 환기할 시간을 주라"고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씨를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생전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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