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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9 1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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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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