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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1 0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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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위한 서면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씨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아 외부 전문가(변호사)인 청문주재자에게 송부하면, 주재자가 조씨 의견을 고려해 의견서를 쓴다. 이어 복지부가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이미 청문실시 사실을 (조씨에게) 통지했고 지난주 목요일(15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청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으나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4월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씨 측은 1심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지난 5월6일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7일부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게 되어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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