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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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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1월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는 모습.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사령부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드론작전사가 오는 9월 창설된다.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를 통해 감시·정찰, 타격 등 드론 전력을 적극 활용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내용과 사령부 임무와 예하 부서·부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바 있다"며 "정부는 향후 이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작전사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감시·정찰 뿐만 아니라 타격 등 다양한 방어적, 공세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창설 시기와 전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북한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위협 도발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4월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따라서 공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북한 무인기 1대당 우리 무인기 10여대 대응 원칙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웠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드론작전부가 창설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1대에 대해 우리 군이 10대로 대응하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위협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월 26일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은 먼저 제1조에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드론전력을 활용해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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