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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0 0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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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모두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내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매월 셋째주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중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으로 나뉜다.


1심은 딸 조민씨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제3자를 통한 증거은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주도권은 조국에게 있고 정경심은 (증거은닉을) 이행한 자에 불과하다"며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입시비리 등 의혹이 제기된 시국에서 증거은닉에 필요한 어떠한 대응도 조국의 결정 없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원심은 외면하고 있으나 정경심은 당연히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교수인 남편에게 물었을 것"이라며 "증거은닉 범행에 책임이 있는 조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실체에 부합하게 해달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학업 활동 등 증빙이 가능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이 직접 수령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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