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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5 1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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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조원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차는 울산 생산공장 무단 점거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 2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들(노동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가담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현대차)의 일부 청구(20억 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1심은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현대차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울산1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며 현대차가 요구한 2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다. 2심은 남은 4명이 2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했다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형태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 정당한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B씨 등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3년 7월 사측을 향해 정규직 채용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며 울산 생산공장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불법파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위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며 노동자 5명이 총 23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거쳐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


2심은 생산량이 회복됐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부족 생산량 만회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은 이날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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