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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2 1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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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으로 사용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삼성전자 전 직원 3명과 A씨가 세운 해외 반도체 제조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했던 A씨는 2018~2019년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인 B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국내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얻은 반도체 제조분야 전문성과 권위를 이용해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한 A씨는 중국·싱가포르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세웠고, 이후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설계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원본 자료를 부정 취득했고, 이를 자신들의 공장 설계사에 보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세우려 한 복제판 공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공장 BED란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조건을 말하며,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오랜 기간 시행착오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소 3000억원~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특히 BED와 공정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기도 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나 A씨 등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가 잠시 멈춘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2월 A씨가 입국한 뒤 관련자 조사와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지난 5월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 자체를 복제해 건설, 중국 내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한 사건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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