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빗썸과 업비트 등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계좌정보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4994-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