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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3 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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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의 구속 재판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간 구금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지난 2월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기소된 후 김 부장판사에게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만 놓고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김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태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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