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10 19:44:48
기사수정


▲ 백성이 국민이 된 날 역사포럼 [Heemoon Lee Facebook]



자유민주국민연합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이 공동주최한 ‘5.10선거 역사포럼-백성이 국민이 된 날’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최초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선거 70주년과 정부수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완성”에 대해 엄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의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판단해 긴 원고라도 그대로 전제하기로 하였다.

자료로서 소장 가치가 대단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론: 백성이 국민된 날]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및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 성립으로 대한민국은 기적과 번영의 70년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의 변경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로 소급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한시적 정권이 대한민국 탄생, 70년 역사의 정통성을 훼절(毁折)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도 기념했었던 1948년 건국을 부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생일도, 그림자도 없는 유령 국가가 될 처지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건국 70주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미부여나 기념식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창달하기 위해 발족한 「자유민주국민연합」은 2018년을 ‘건국 및 정부 수립 70년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기념할 것을 선언한다. 


그 일환으로 「자유민주국민연합」은 1948년에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역사포럼을 개최하여 건국 및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1948년 5.10 선거, 7.17 제헌, 8.15 정부수립, 12.12 유엔의 유일합법정부 승인으로 이어진 건국과정에 대한 ‘역사포럼’을 개최하여 1948년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널리 환기시킬 것이다. 아울러 「자유민주국민연합」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의 기치 하에 행하는 자유대한민국 정통성의 훼손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70년 전 5월 10일 한국에는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에 의거한 주권자의 투표로 국민대표가 선출되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건국의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었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단순한 이승만 정권의 탄생으로 폄하될 수 없다. 이를 주장하는 소위 ‘분단사관’은 헌정적, 정치학적, 비교사적 오류이자 반(反)자유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5.10 역사포럼은 「자유민주국민연합」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5.10선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를 거치고 원로와 청년 지식인의 평론이 이어진다. 


촛불혁명의 전체주의적 도전, 문재인 정권의 음험한 역사 왜곡은 오늘 우리가 표방한 “백성이 국민 된 날”의 의미 인식으로 그 허구성과 기만성이 폭로될 것이다. 이 땅의 자유민주 국민과 정치인, 지식인과 언론인들은 5.10 역사포럼을 통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배보윤 변호사: 5·10 선거의  헌정상 의미]


1. 먼저, 1948. 5. 10. 실시된 총선거는 대한민국 수립에 있어 헌법을 제정할 국회, 즉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다.


  헌법의 국가론에 있어, 국가구성의 3요소로 주권, 영토, 국민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근대적 의미의 입헌국가라고 할 때, ‘헌법’을 국가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1948. 5. 10. 국민의 보통, 자유, 평등, 민주선거로 선출된 대표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그 제헌국회에서 7. 17.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 헌법에 따라 8. 15.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된 것이다.  이로써 입헌군주국이었던 대한제국(1897년-1910년)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수립이 완성된 것이다.   


  한편,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것 등을 근거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때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우선, 당시에는 국가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주권’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다음으로 상해임시정부도 ‘헌법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몇 차례 개정을 한 바는 있었으나, 국민 전체가 그 헌법제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온전한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체가 대한제국의 ‘입헌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헌법제정절차의 참여는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슬픈 현실이었지만 국제적으로도 나라로서 국제법적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망국인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의 상해임시정부는 전후처리나, 우리의 독립문제에 있어 미국, 영국 등 자유세계국가들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법 주체인 국가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이 U.N.에서 1948. 12. 12.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인정받기까지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전에 보면, [1948. 7. 17.]에 제정되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1952. 7. 7. 제1차 개정을 필두로 1987. 10. 29. 제9차 개정까지 헌법개정의 연혁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948. 7. 17. 에 제정된 헌법이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임은 헌법학을 비롯한 공법학계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1919년 대한민국 건국론의 입장은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도 주권회복을 위한 임시정부수립과 더불어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인 측면에서는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행 헌법전문에서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제헌헌법의 전문에도,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즉,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이하 생략”.   


  2. 5·10 선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함에 따라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파견된 유엔임시위원회의 선거감시 하에 실시된 총선으로, 그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되는 전제가 되는 선거였다.


  유엔총회는 1947. 11. 14.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찬성 43표, 기권 6표로 가결하였다.  한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급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식하고,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신속히 독립국가로서 한국은 재건되고 점령권력은 철수되어야 함을 굳게 믿으며,  i)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표로 구성된 선거 감시와 자문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ii)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 임시위원회의 선거감시와 자문 하에 인구비례에 의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선거를 늦어도 1948. 5. 31.까지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iii)그 총선 후 가능한 한 곧바로 국회를 소집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iv)정부수립 후 곧바로 국군병력을 구성함과 동시에 그동안 남·북한지역에서 방위기능을 담당했던 모든 병력을 해산하며, 가능한 한 90일 이내에 점령권력이 완전한 철수할 것을 권고하고, v)임시위원회는 한국의 독립성취와 점령군 철수 계획이 실현되도록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결의한다[1947. 11. 14. A/RES/ 112(III)].


  5·10선거와 대한민국 수립 후인 1948. 12. 12. 유엔총회는 역시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즉, 1947. 11. 4. 자 결의안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음, 특히 한국의 통일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유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즉,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한다.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고(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유엔 임시위원회이 선거 감시와 자문이 가능했던 지역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을 관할하는 정부이고, 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행하여진 그 영역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거에 의한 정부이며, 따라서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그런 정부이다(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1948. 12. 12. A/RES/195(III)].                


  3.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은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되어 왔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영토조항에 대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선생은, “역사상 우리나라 영토는 명료하고 연방국가가 아닌데도 헌법에 영토조항을 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결코 남한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7. 49-50면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제헌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제헌헌법을 공포하면서, “이 때에 우리가 한번 더 이북동포에게 눈물로서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더 인내해서 하루 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부강 증진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김도창, 헌법과 국가통일문제, 서울대 법학 제8권 2호, 1966. 12. 42-43면 참조).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헌재 2000. 7. 20. 99헌바63 결정 참조).


  이것이 이즈음에 5·10선거의 헌정상 의미를 되새기는 소이이다.    


 [첨부]

   유엔은 6. 25전쟁이 발발하자 1950. 10. 7. 총회결의(A/RES/376(V))로 북한의 침공을 확인하고,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그간의 수차례에 걸친 결의의 본질적 목적은 한국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침공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하고, 유엔회원국은 대한민국에 가능한 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1951. 2. 1. 총회결의(A/RES/38(V))로 한국전쟁에 중공(국)군의 군사개입을 확인하고 철수를 요구하며, 그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조치를 확인한 바 있었다. 그리고 결국 휴전협정에 이르게 된다.


   한편 유엔은 1991. 9. 17. 총회결의(A/RES/46/1)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유엔 회원국 가입신청을 받아들인다. 이를 두고 북한을 민주적인 합법정부로 받아들인 것, 즉 종전의 일련의 유엔결정에 배치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사자들의 동시신청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외에 종전 결정에 대한 변경의미의 어떠한 규정이나 조치를 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엔은 2016. 12. 19. 총회결의(A/RES/71/201)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의 6차례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개발과 관련하여 2017. 9. 11. 안전보장이사회 결의(S/RES/2375)로 가장 강력한 대 북한 제재(중국과 러시아도 동의)를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4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장 추부길 편집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