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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1 1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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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3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정부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의 격리와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완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유행과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도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일부 방역 완화 조치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아프면 쉴 권리 관련해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프면 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저희가 정하는 격리 권고 기간 내에 학생 출석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요양병원이나 시설 관련해 방문자들이 들어가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방문자에 대한 키트(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 방문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검역의 경우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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