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5-09 03:43:17
기사수정


▲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김남국 의원의 60억원어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 문제는 별개"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관한 김 의원의 소명 이후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본인이 일단 이 팩트에 대해 정리를 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빈털터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걸 할 만큼 여유가 있었나 하는 문제, 즉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라며 "일단은 전자의 문제와는 별도로 위법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선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본인이 소명을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했던 것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법을 발의하는 것을 갖고 이해 충돌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공감대"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인이 계좌 공개를 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궁금증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답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만일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위 '(돈봉투 현역의원) 리스트'는 버전도 많고 거기에 해당됐던 분들 가운데 '나는 전혀 아닌데 너무 황당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조사를 하기가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49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