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23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신청한 34개 단체 62개 사업 중 23개 단체 33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결정했다. 총 8억260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지원액인 35억900만원에 비해 76.4%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 의원실에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해 선정했다"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직접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현장조사를 시도하다 노총 측 반발로 무산됐는데, 현재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지원 심사에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배달종사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 참여는 확대하고 노조 자체적으로 추진이 적합한 교육 및 연구 등은 선정에서 배제했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으로 불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단체들보다 기타 및 미가맹 단체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기타 및 미가맹 단체 4억1500만원, 한국노총 2억5700만원, 민주노총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7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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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