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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6 0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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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023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신청한 34개 단체 62개 사업 중 23개 단체 33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결정했다. 총 8억2600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지원액인 35억900만원에 비해 76.4%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이 의원실에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해 선정했다"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52개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직접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현장조사를 시도하다 노총 측 반발로 무산됐는데, 현재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지원 심사에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 배달종사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 참여는 확대하고 노조 자체적으로 추진이 적합한 교육 및 연구 등은 선정에서 배제했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으로 불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단체들보다 기타 및 미가맹 단체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기타 및 미가맹 단체 4억1500만원, 한국노총 2억5700만원, 민주노총 9700만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57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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