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4-26 12:15:56
기사수정


▲ [사진=뉴시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규 11조는 현역 의원의 복당원서는 중앙당에서 접수받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규상 탈당 1년이 지나면 복당 신청이 가능하고, 민 의원은 지난 20일로 탈당 만 1년을 채운 상태다.


이번 복당은 친이재명계인 민 의원의 탈당에 일종의 '정치적 부채 의식'를 느껴온 박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를 코 앞에 두고 복당을 추진했고, 이재명 당 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민 의원의 신청보다는 '당의 요청'으로 복당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친명계 지도부의 배려와 함께 공천 '감산 페널티'를 면제해주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규상 당의 요구없이 스스로 복당을 신청할 경우 공천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 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에는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권리당원 모집을 염두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총선 일정상 내년 1월말∼2월초 선거인 명부 확정, 2월 중 경선을 앞두고 현재 지역 정가에선 각 입지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를 조건으로 한 권리당원 확보 시한은 올해 7월 말로 예상되고 있어 복당을 더 늦출 경우 권리당원 모집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이다.


한 입지자는 "검수완박이라는 대의를 지킨 만큼 복당은 당연하고,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면서도 "돈봉투 사건과 사법 리스크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의 요청으로 복당하는 모양새에 갖춰 아쉬움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지자는 "5, 6월께 복당한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졌다"며 "공천 투표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 모집을 고려한 조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복당 후 지역구 위원장 자격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 자동 참여하게 돼 비이재명계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과 역학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광산을에는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재도전을 밝히며 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어게인 2020'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48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