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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5 0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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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약 2시간3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인도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도 직접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취재진 앞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77억원이 알선 대가인가', '측근 김모씨에게 왜 연락했나', '혐의에 대한 입장이 있나' 등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77억원을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그 금액의 성격이 알선 대가가 아닌 동업 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회사를 통해 정 대표의 회사를 상대로 주식 양도 절차 이행 소송을 2017년 12월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대표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에서 쌍방이 합의해 정 대표 회사가 김 전 대표 회사에게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했다.


변호인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전 대표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별건의 혐의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용도변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김 전 대표 측은 "용도 변경이 핵심인데, 요청은 당연히 정 대표 측에서 절차에 따라 했다"며 "정 대표와 한 사업이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 1개월 전 성남시청 내부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김씨의 수감 사실은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300회 이상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영장에는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사이 공모 혐의 등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정 전 실장과 공모 의혹도 부인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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